SNS로 수입올린 개인에게 41억 VND(한화 약 2억원) 세금과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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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수입올린 개인에게 41억 VND(한화 약 2억원) 세금과 벌금 부과
  • 임용태
  • 승인 2018.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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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 등 SNS로 지난 2년 동안 410억 VND의 수입을 올린 한 개인이 호치민시 세무국으로부터 41억 VND의 세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지금까지 당사자는 세무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었다.

응웬남빈(Nguyen Nam Binh) 호치민시 세무국 부국장은 페이스북과 구글 두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6년과 2017년 2년간 410억 VND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한 개인에 대해 41억 VND의 세금과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국에 따르면, 이 개인은 게임 진행자인데 페이스북, 구글, 유투버 등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이 게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광고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410억 VND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금 신고와 납부는 하지 않았었다.

세무 당국이 이 개인의 작업장에 도착하여 추궁하자 당사자는 세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된 세금 포함 30억 VND의 세금과 11억 VND의 벌금으로 납부해야할 세금 총액이 41억 VND이다.

이번 세무국의 세금 부과는 개인이 해외에서 이토록 큰 규모로 올린 수입에 대해서 매기는 첫 번째 세금 부과이다. 이번 경우는 세무 당국이 은행에 요청하여, 이 개인의 수입이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등으로부터 과세 없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등으로부터 광고료뿐만 아니라 다른 큰 규모의 돈도 송금받고 있다는 것을 세무 당국은 발견했다.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수입은 세금이 신고 되거나 부과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세무 당국은 SNS 플렛폼으로부터 세금신고 없이 얻는 수입에 대한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광남(Quang Nam)성의 한 주택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호치민시에 임시거주지 등록을 하여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등으로부터 200억 ~ 300억 VND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세무국이 호치민시의 임시거주지를 방문했을 때는 사라진 뒤였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광남성 세무국으로 관련 정보를 이첩하여 계속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SNS로부터 수십 ~ 수백억 VND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위의 경우처럼 한 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4개 은행의 계좌 조사를 통해 5,000억 VND 이상이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송금(수천만 VND이 송금된 개인부터 수십억 VND이 송금된 개인까지)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세청이 얻은 정보는 호치민시 세무국과 다른 지방성 세무국에 전달됐고, 이를 통해 전체 국내로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1억 VND의 세금과 벌금 부과를 통해서, 세무 당국은 개인과 기업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 정보를 더 많이 알리고 계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이 세무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직접 세무국을 방문하고 접촉하여 세금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개인이 구글, 유투브, 페이스북 등 SNS 플렛폼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1억 VND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세율은 부가세 5%, 개인소득세 2% 도합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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