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현행단계, 6번째 연장…내달 16일까지, 5명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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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현행단계, 6번째 연장…내달 16일까지, 5명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5.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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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식당•카페•당구장•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10시까지
- 연장, 연장, 또 연장…‘거리두기 조정방안’보다는 ‘유지방안’이 어울리는 상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오는 6월13일까지 3주간 또 연장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6월13일까지 3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6번째 연장이다. 5명이상 사적모임금지조치도 마찬가지로 3주간 연장적용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의 영업중단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3주간 더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3주간 연장 적용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돼 또다시 3주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며 유흥시설 6종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등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2단계가 적용돼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중단됐던 부산시의 경우 24일부터 1.5단계로 완화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영유아동반모임(영유아 4명, 성인 4명) 등을 제외하고 3주간 유지된다.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15일부터 6차례 계속 연장돼 이제는 ‘거리두기 조정방안’보다는 ‘‘거리두기 연장(유지)방안’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지역감염 신규확진자는 590.6명으로 거리두기 2.3단계 수준(전국 400~500명)에 있다. 
 
중대본은 하루평균 지역감염 신규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와함께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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