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추진…세율인하·과표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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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추진…세율인하·과표상향 검토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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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율 10%(부가세•소득세 각 5%), 과표 연 1억동…타업종(4.5~7%)과 형평성 고려해야
- 전문가들, 물가상승 반영해 과표 1억동→1억5000만동 제안
베트남 세무당국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인하’ 및 ‘과표상향’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vneconomy.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세무당국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엄격한 적용을 앞두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와  ‘과표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재정부와 조세총국에 따르면, 이번 임대소득세 부담 완화는 부가세법 개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은 낮고 세율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4.5~7% 세율로 납부하는 다른 유형의 업종과 달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세율은 10%(부가세, 소득세 각 5%)로 높은 수준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은 연 1억동(4255달러) 혹은 월 830만동(360달러)으로 설정돼 있어 하노이시나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2억동(8674달러) 혹은 월평균 1670만동(724달러)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5% 1000만동(433달러), 소득세 5% 1000만동 등 총 2000만동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세법개정 당시보다 20% 이상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과표를 30~40%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응웬 티 꾹(Nguyen Thi Cuc) 베트남조세자문협회장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같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당국은 과표를 1억5000만동(6504달러)으로 올리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세와 소득세 세율은 개인은 각각 5%이고 법인의 경우 각각 10%,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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