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 정규직채용 중기에 월 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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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 정규직채용 중기에 월 75만원 지원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5.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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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회의서 밝혀…“특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도 검토“
- 울산동구, 거제 등 5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6월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사진=기아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6월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1년동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 스타트업종사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중 일부를 우선공급하는 방안과 현재 180일인 특수고용직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6월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인데 올 6월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한데 이어 다시 6개월 늘어나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5%인데 3.5%로 30% 인하했다. 3000만원까지 승용차를 살 경우 세금이 45만원 정도 줄어든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종업원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월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일~올해 12월31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청년채용으로 전체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을 노려 기존 인력을 줄이고 청년을 채용하는 편법을 막기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공급하고 청년 창업기업 전용프로램을 신설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현재 180일인 특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지난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던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지역의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28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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