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지원…‘4無 안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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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지원…‘4無 안심금융’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6.0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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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9일부터 접수 시작
- 한도심사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심사 없이는 2000만원까지
-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 이자 0.8% 보전…1억원 융자시 5년간 712만원 절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은행장 등이 '소상공인 4무(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4무(無)안심금융’을 긴급지원한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빨리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5개 시중은행 등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4無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000억원), 2월(1조원)에 이어 세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처음이다.  

◆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대신 납부…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4무 안심금융은 서울시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담보를 대신 제공하며, 종이서류 없이 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심사를 받지않을 경우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액은 1년간은 무이자이며 2차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평균이자를 1.67%로 예상하며 1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712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은 ▲일반 4무안심금융(1조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4무안심금융(1000억원) ▲자치구 4無안심금융(5000억원)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일반 4무안심금융」은 우선 4000억원을 9일부터 즉시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추경안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7월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가능하다. 

매출하락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 1000억원도 9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저신용자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지원된다.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이 출연한 45억원 포함해 총 100억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되어 5개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하나원큐 기업' 앱에서 신청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무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납부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안심금융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으며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4무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에 방문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중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에는 오세훈 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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