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영아 때려 사망케 한 베이비시터에 15년형 선고...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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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영아 때려 사망케 한 베이비시터에 15년형 선고...살인죄 적용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6.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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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에게 2억동 배상도 병과…아동학대죄에 경종
영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베이비시터가 재판을 받고있다. 베트남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15년과 피해자 가족에 2억동(8720달러)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진=thanhnien.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법원이 아동학대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남부 빈롱성(Vinh Long) 인민법원은 영아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D모(27)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세 2억동(8720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D씨는 애인과 동거하기 위해 빌려 살고있는 자신의 집을 임시탁아소로 운영하며 생후 11~42개월 영아 7명을 돌봐왔다. 그러나 이 시설은 아동보호시설로 등록된 것이 아닌 무허가 시설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30분경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이의 등을 두차례 가격했다. 폭행 직후 아이는 경직, 복부팽만 증상과 함께 구토를 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가 쓰러지자 D씨는 아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상황을 알렸지만 자신의 폭행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아이 아버지에 의해 빈롱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그날 밤 11시경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한 빈롱성 공안국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은 다발성 신체손상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판명됐다. 호치민시국립법의학연구소는 아이의 사인을 D씨의 직접적인 폭행에 따른 신체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내렸다.

D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D씨의 증언내용이 수사 및 현장 검증, 부검 결과 등 수집된 증거들과 일치한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했다.

빈롱성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죄한 정상은 참작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은 마땅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5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2억동(8720달러)을 배상하라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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