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태국•대만•괌•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 대상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집단면역 형성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방안으로 트래블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간에 버블(안전막)이 형성됐다고 보고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출입국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버블을 합의한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방역당국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구체적 운영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방역관리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주1~2회 정도로 제한 운영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며 출국전에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은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또 상대국으로 출발전 최소 14일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 필요하다. 트래블버블 대상국이 아닌 곳을 경유하는데 따른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착후에는 접종증명서 확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확인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외국여행객의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가능하다.
승인신청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