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기업, 수출입 통관시 일반기업보다 우선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해관총국이 북부 하이퐁시(Hai Phong) LG전자베트남하이퐁(LGEVH, 이하 LG전자 베트남법인)의 우선기업 적용을 2개월간 중단했다.
해관총국은 13일 통지문에서 LG전자 베트남법인의 이번 우선기업 적용 일시 중단은 “관세법 제45조 규정 우선기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단 기간동안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제45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면 곧 우선기업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우선기업이란 세관당국이 인정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 수출입 통관시 일반기업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LG전자 베트남법인은 2017년부터 우선기업 적용을 받아왔다.
해관법 제45조 규정은 ▲매년 해관총국에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해관총국의 검사 및 감독 규정 준수 ▲세무회계법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당국의 행정처벌 내역 통보 등이다.
1995년 북부 흥옌성(Hung Yen)에 TV 합작사를 설립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LG전자는 1997년 에어컨, 이듬해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2003~2004년 DVD, LCD TV 및 휴대폰 생산라인을 배치했다.
이후 2005년 LG전자 베트남법인은 기존 합작사와 공장을 통합해 지분 100% 법인으로 두었으며 2013년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얻은 하이퐁법인과 기존법인을 2015년 생산 및 판매 통합법인인 LG전자베트남하이퐁(LGEVH)으로 최종 합쳤다. 이어서 2015년과 2017년 하이퐁시 짱주예산업단지(Trang Due)에 2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지금까지 스마트폰 및 LCD 등 첨단제품 생산과 수출에 주력해왔다. 하이퐁 공단에는 현재 LG전자와 함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다수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한편 LG전자 베트남법인과 달리 파나소닉 하노이법인은 이번에 해관총국의 71번째 우선기업에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