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국산 설탕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결정…47.64%,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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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국산 설탕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결정…47.64%, 5년간 적용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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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태국산 설탕 수입 130만톤, 3배 증가
태국산 설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베트남의 많은 설탕공장이 파산해 3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9만3200여명의 농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123rf.co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태국산 수입 설탕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관세율은 47.64%이며 16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국내 설탕업계가 태국산 수입 설탕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예비조사 결과 덤핑마진은 33.88%로 예비 상계관세가 부과됐으나, 이후 최종 조사에서 덤핑마진이 47.64%로 확인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상계관세율로 반덤핑관세가 최종 결정됐다.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태국산 설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설탕공장이 파산해 3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9만3200여명의 농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태국산 설탕 수입량은 130만톤으로 전년대비 330.4% 증가했다. 호치민시식품음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산 설탕이 전체 감미료 수입량의 9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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