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9월까지 연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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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9월까지 연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6.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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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어음, 2023년 이후 전면 폐지…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연장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이달말 종료예정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가 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소득감소자의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된다.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감소자의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미만 사업장과 1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폐지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개선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 10억원이상(29만개)에서 오는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한다.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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