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7월1일부터 6명,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식당 등 영업시간 밤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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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7월1일부터 6명,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식당 등 영업시간 밤12시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6.20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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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안 시행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져…비수도권 모임인원 제한 전면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및 모임•행사 인원 제한 기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은 이날부터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해지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면해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7월1일부터 6명,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해진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당구장•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비수도권은 모임인원 제한이 전면해제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줄였다. 개편된 단계 기준은 전국및 지자체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19 확진자수에 따라 나뉘어 진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조치내용(자료=보건복지부) 

단계별 주요 조치내용은 ▲1단계 사적모임 인원 및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2단계 사적모임 8명까지, 결혼식 등 행사•집회 인원 500명이상 금지, 영업시간 밤 12시 ▲3단계 사적모임 5명이상 금지, 행사•집회 50명이상 금지, 영업시간 밤 12시(실내체육시설 제한없음) ▲4단계 18시이후 3명이상 금지, 행사•1인집회 금지,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등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돼 7월1일부터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재의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유행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1일부터 2주간 우선 6명까지 허용하고 15일이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등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용인원, 입장인원등을 차등 적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등이며 2단계부터는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람은 1단계 수용인원의 50%(실내)•70%(실외), 2단계 30%•50%, 3단계 20%•30%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1차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2차까지 접종한 접종완료자는 실내 다중시설 이용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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