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업계, 입점업체 세금 원천징수·대납 규정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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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업계, 입점업체 세금 원천징수·대납 규정 폐지 요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1.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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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8월 시행…전자상거래협회 “플랫폼·입점업체 모두 피해, 동남아서 전례없어”
- 세무당국 “관계부처와 협의해 로드맵 수립할 것” 유예 전망
티키, 쇼피, 라자다, 센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하는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에서 티키(Tiki),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센도(Sendo)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하는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입점업체의 세금 원천징수와 대납에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과도한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350만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연매출 1억동(4300달러) 이상인 입점업체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플랫폼 기업들이 원천징수해 대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이번 개정법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일을 다소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대해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VECOM)는 성명에서 “중고상품 거래 플랫폼 쩌똣(Cho tot)이나 부동산 플랫폼 밧동산닷컴(Batdongsan.com.vn)과 같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입점업체의 매출 및 계좌, 납세코드, 신분 및 주소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이 규정은 동남아에서는 전례없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뿐만 아니라 수십만 입점업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세무총국 고위관계자는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바로 적용하는 대신 판매자의 매출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우선 적용하는 것과 같은 로드맵을 재정부, 공상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118억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전체 소매판매의 5.5%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인구가 온라인쇼핑 대열에 합류하며 인구의 53%가 온라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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