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진정되지 않으면 더 연기될 수도
- 비수도권은 새 개편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적용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돼 현행 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와 식당•카페,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오후 10시) 등이 수도권에서 1주일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30일 25개 구청장과 화상 긴급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공유한 인천시, 경기도 등도 같은 결정을 내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했으며 이에대해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 유예기간을 갖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현행단계 1주일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예사롭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465명에 달했으며, 특히 30일(0시기준) 신규확진자는 631명(서울 368명, 경기도 234명, 인천 2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청들과의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개편된 거리두기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을 시사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돼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1주일 유예 결정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10시가 1주일간 더 적용된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