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전면시행…연말정산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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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전면시행…연말정산 편리해져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7.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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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가 PC•모바일로 전자발급…홈택스에 자동반영
- 별도 영수증, 서식 제출 불필요…가짜영수증 방지, 기부문화 활성화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1일 정식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으며 가짜기부금영수증 사전방지로 건전한 기분문화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자료=국세청)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직장인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공제가 한결 편리해지게 됐다.

국세청은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정식개통,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기부금단체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동반영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도 기부금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에 따라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온라인 발급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단체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신고편의가 높아지고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전방지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기부문화가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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