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4단계, 12일부터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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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4단계, 12일부터 2주간 시행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7.09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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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오후 6시이후 2명만, 백신접종자도 예외없어
-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허용…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밤 10시
- 학교 14일부터 원격수업, 종교행사는 비대면만…직장 재택근무 권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부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돼 2주간 시행된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이전 4명까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석으로 제한되며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를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이상 금지되고 오후 6시이후에는 3명이상 금지된다. 낮에는 4명까지만, 오후 6시이후 저녁에는 2명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이내 헐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데 학사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사적모임 등의 인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치 않는 등 추가조치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의 하루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910.7명으로 이가운데 수도권이 740.9명으로 82%를 차지했다. 10명중 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7일 수도권의 확진자가 990명 발생한데 이어 8일 994명, 9일 963명 등 3일째 900명대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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