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순도 95% 미만 금 수출세 부과 추진…세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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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순도 95% 미만 금 수출세 부과 추진…세율 2%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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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법률개정안 마련중…금제품 수출기업 대부분 신고시 수출관세 회피
베트남 정부가 순도 95% 미만 금제품 수출에 대해 2%의 수출관세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사진=hanoimo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순도 95% 미만 금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재정부의 '수출관세, 우대 수입관세, 혼합관세, 할당관세에 관한 법률(의정 122/2016/ND-CP) 개정안'에 따르면, 순도 95%미만 금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는 2%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최근 금제품 수출기업들이 세관에 순도 95% 미만의 금을 신고하면서 수출관세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 거래 및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는 금, 금가공품, 순도 최소 8캐럿(K) 이상 귀금속 제품에 대해 2% 또는 0%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금 원석 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금제품 수출액은 3억8000만달러였다.

지난해 금제품 수출액은 26억달러로 전년대비 6억달러, 2018년대비 2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HS코드 7114.19.00.90인 순도 95% 미만의 금제품 수출은 21억달러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말 기준 베트남의 금, 진주, 보석, 준보석 수출입기업은 469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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