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봉쇄조치 연장·강화 긴급지침 발표…사실상 전면 외출금지
상태바
호치민시, 봉쇄조치 연장·강화 긴급지침 발표…사실상 전면 외출금지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7.2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부터 2주간…사업장 근무인원 축소, 시장은 필수품점포만 영업
- 관용차량•QR코드 부착 차량에 한해 운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호치민시내 도로가 운행 차량없이 텅비어 있다. 호치민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현행 조치보다 보다 강화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tuoitre.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현행 봉쇄조치를 강화해 2주간 연장하는 긴급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총리령 제16호 강화 및 연장 조치는 응웬 반 넨(Nguyen Van Nen) 시 당서기의 결정(당위원회 지시 제12호)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는 5월31일 이후 총리령 제15호에 따라 37일, 이후 총리령 제16호에 따라 2주간에 이어 24일부터 앞으로 2주간 더 강화된 봉쇄조치에 놓이게 된다.

긴급지침은 기존조치에 외출, 영업중인 사업장 인원축소, 시장 영업제한, 차량운행 요건 제한 등이 추가됐다.  

강화된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장소는 집까지 식료품 제공…긴급 의료요청이 있는 경우만 외출
▲영업중인 사업장 인원 감축…금융업종은 교대 근무나 최소인원 배치
▲시장은 엄격한 통제하에 환기가 잘되는 곳, 필수품 사업장만 영업 허용…봉쇄지역내 주2회 쿠폰 발행으로 마트나 시장 이용, 매장의 30% 규모로 축소해 홀짝수일로 나눠 영업
▲관용차량 혹은 QR코드 부착 차량에 한해 시내 운송이나 통과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