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백신여권 입국자 시설격리 7일 확정…자가격리 7일간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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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백신여권 입국자 시설격리 7일 확정…자가격리 7일간은 모니터링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08.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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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입국자 격리규정 공표…지난달 시작한 꽝닌성 시범사업 전국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백신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입국시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로 확정됐다.  (사진=hcmcpv.org.vn)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백신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입국시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로 확정됐다. (사진=hcmcpv.org.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2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이른바 ‘백신여권’을 소지한 베트남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7일후 자가격리 7일'로 확정됐다. 

4일 베트남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시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 격리규정’을 공표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입국일 최소 14일, 최대 12개월 이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해당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회복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이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입국시 즉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며, 입국 1일과 7일째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돼 7일간 블루존 앱을 항상 켜놓고 건강상태를 모티터링 받아야 한다. 

새 규정 공표에 앞서 보건부는 해당국이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회복증명서에 대한 심사 및 인정 기준을 외교부가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입국자들의 격리장소로 사용될 호텔을 등록하고,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부의 이번 결정은 각 연구기관과 과학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뤄졌다.

앞서 보건부는 지난달부터 북부 꽝닌성(Quang Ninh)에서 백신여권 소지자에 대한 '7일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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