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인 84명 '백신여권’으로 베트남 입국…격리기간 1주일,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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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인 84명 '백신여권’으로 베트남 입국…격리기간 1주일, 절반 단축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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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기업 필수인력…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음성확인서 소지
- 대한상의, 주베트남 대사관과 함께 제안…보건부, 이달초 백신여권 격리규정 마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50개사 필수인력 84명이 격리기간이 1주일인 '백신트랙(백신여권)'으로 베트남의 입국승인을 받고 출장길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이 번돈공항에서 입입국절차를 밟고있는 모습.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한국 기업인들이 ‘백신트랙(백신여권)’으로 베트남에 특별입국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까지 마친 백신여권 입국자는 격리기간이 1주일로 단축된다. 백신여권으로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50개 베트남 진출기업의 필수인력 84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이 백신트랙으로 베트남 정부의 입국승인을 받아 출장길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출장단은 베트남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시설격리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들은 시설격리 해제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재 입국자에 최대 28일의 격리기간(시설격리 2주, 자가격리 2주)을 적용, 시행중이다. 

백신여권은 격리기간 단축으로 격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업무에 빨리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특별입국보다 출장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그동안 베트남 정부에 백신 접종완료자의 격리기간 단축을 계속 요청해왔으며 베트남 총리실의 검토지시를 받은 보건부가 지난 4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 격리규정’을 확정 공표함에 따라 이번 한국기업인들의 백신여권 입국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의 백신여권 입국자 격리규정은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최대 12개월 이내 백신접종 완료했다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해당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회복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이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호텔 격리비용 전액 개인부담 등의 내용이다.

이번에 백신여권으로 입국한 기업인들은 현지에서의 업무를 기존 특별입국 보다 빠르게 착수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과 함께 베트남 당국과 백신여권의 정례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3월22일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이후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29일 1차 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특별입국 이용자는 총 2091개 기업, 필수인력 4453명(가족포함)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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