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일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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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일부완화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9.03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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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당구장 등도 지금처럼 10시
- 사적모임 접종자포함 6명, 추석연휴땐 가정모임 8명까지 허용
- 3단계 지역은 접종자포함 8명 가능…식사없는 결혼식 49명→99명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하되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결혼식작 참석인원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10월3일까지 4주간 연장되지만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3단계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되고, 추석기간에는 수도권 등 4단계지역도 집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관련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현행 단계를 4주 연장하되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동안 2주단위로 연장되다가 이번에 4주로 늘어났는데 추석연휴 이동편의 및 이동증가의 여파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은 일부완화되지만 대부분의 현행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자료=보건복지부)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이전 4명, 오후 6시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추석을 전후한 기간(17~23일)에는 4단계지역도 가정내 가족모임은 3단계지역과 같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인까지 허용된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등 4단계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 참석 인원제한, 요양병원•시설 등의 면회도 일부 완화됐다. 결혼식장 참석인원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49명에서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면회는 추석을 전후한 2주간(13~26일)에는 방문면회가 사전예약제로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한편 3일 0시기준 지난 1주일(8월28일~.3.) 코로나19 국내발생 환자는 1만1660명으로 1일 평균 환자수는 166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48.3명으로 전주(1114.0명)에 비해 34.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17.4명으로 전주(599.0명)에 비해 81.6명 감소했다. 

중대본은 이날 모더나 백신 90만5000회분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은 하루전인 2일에도 102만1000회분이 들어왔다. 3일 0시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1차 57.7%, 접종완료 32.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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