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주택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전국 70곳 신청…8만7000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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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복합주택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전국 70곳 신청…8만7000호 규모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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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사업 민간제안공모 접수결과…광명•성남•고양 등 수도권이 81%
- 주민 10%이상 사전동의, 예상보다 신청지역 많아…사업추진에 속도낼 듯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 규모)가 접수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2.4부동산대책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고밀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 8만7000호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사업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이뤄졌는데 짧은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공모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은 민간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다.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하는데 특히 25곳은 30%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아 앞으로 사업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지역에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서울인접지역이 많아 직주근접성이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인접지역은 고양시 7곳(2만1000호), 성남시 4곳(1만3000호), 광명시 4곳(7000호), 부천시 5곳(3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이다.

주민동의율은 부산 금정구 A지역과 경기 의왕시 B지역이 각각 66%에 달했으며 경기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의 동의율도 높았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하였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만3000호 규모)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에 달했고 서울 강서구 F지역은 3분의 2이상 주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하고 제안 부지에 대한 투기행위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올해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올해 9월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후보지 발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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