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코로나19 경제재개 3단계 로드맵 확정…10월, 11월~내년 1월15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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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코로나19 경제재개 3단계 로드맵 확정…10월, 11월~내년 1월15일, 그 이후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9.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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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재개로 재확산 위험차단에 중점
- 방역정책 ‘위드 코로나’ 전환에 중요한 본보기…그린카드 소지자 혜택
응웬 반 넨 호치민시 당서기장이 ‘코로나19 예방 및 경제회복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호치민시보도센터)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경제개개 3단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응웬 반 넨(Nguyen Van Nen) 호치민시 당서기장은 14일 저녁에 열린 제11기 당 집행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인민위원회가 지난 10일 제출한 ‘코로나19 예방 및 경제회복 계획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넨 서기장은 이번 결정이 15일이후 남부경제권역의 단계적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획이자, 정부가 설정한 ‘방역통제,  경제성장’이라는 이중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제재개 로드맵은 ▲1단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단계 11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3단계 내년 1월15일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이뤄진다. 1단계 시점은 호치민시 인위원회가 제시한 16일에서 10월1일로 수정됐는데 현행 봉쇄조치를 이달말까지 유지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제재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만큼 연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안전조치 단계가 높을 수록 먼저 개방하고 개방폭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안전조치를 갖춘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포함해 7군, 껀저현(Can Gio), 꾸찌현(Cu Chi)과 같은 통제지역(그린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이들 지역은 시범적으로 백신 그린카드(2회접종) 소지자의 경제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백신카드는 초안대로 보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급한 QR코드가 찍힌 ‘그린카드’와 ‘오렌지카드’ 두 종류를 발급한다.

그린카드는 백신 2회 접종후 2주 경과된 자(초안에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할 시간을 경과한 자로 표기됐다)와 6개월 이내 완치자에게 발급된다. 오렌지카드는 백신 1회 접종후 2주 경과된 자에 발급된다.

1단계에서는 그린카드 및 음성판정확인서 소지자는 술집·노래방·바·마사지숍·체육시설·영화관·쇼핑몰과 같은 비필수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필수영업장은 전 직원이 그린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재개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을 열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에서는 그린카드 소지자가 야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헬스장과 같은 실내활동은 20인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식당 등 필수사업장의 경우 카드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필수사업장은 그린카드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넨 위원장은 “호치민시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19)’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는 등 점진적 재개를 통해, 섣부른 재개가 불러올지 모르는 재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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