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탄화성에 주택세 시범도입 추진…토지이용부담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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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탄화성에 주택세 시범도입 추진…토지이용부담금의 50%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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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가을국회 제출 예정…결과 평가후 대도시로 확대 계획
- 2017년에도 호치민시에 시범도입 논의하다 무산
베트남 국회가 재산세의 일종인 주택세를 탄화성에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nld.co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재산세의 일종인 주택세를 탄화성에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주택세는 공공인프라 투자시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이용부담금의 50%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호치민시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중인 재산세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공공자산 매각시 권리 및 명의 이전, 기초공사, 토지사용료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토지사용부담금의 50%이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세계은행(WB) 보고서를 인용해 “탄화성에서 주택세 징수액은 2조5000억동(1억980만달러) 규모로 추정돼 많지 않은 반면 징수비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도입 결과를 면밀히 평가해 이를 토대로 호치민시와 하노이시등 대도시로 확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세가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투기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정부는 주택세 도입을 위해 호치민시를 시범지역으로 추진했으나 각계각층의 입장이 엇갈리며 무산된 적 있다.

국회 상임위는 이번 초안을 재정예산위 및 기획투자부와 함께 더 논의·확정한 후 내달 가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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