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사기 등 수건의 전과, 사기 혐의로 양국서 지명수배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피해 거주하던 한국인 H(47)씨가 현지에서 사기및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기소돼 다낭시(Da Nang)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다낭 인민법원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월19일 밤 다낭시 응우한선군(Ngu Hanh Son) 포떠이(Pho Tay) 소재 한 술집에서 다른 한국인 A와 베트남인 여성 B 등 일행을 보고, A가 밖에서 통화하는 사이 A가 B에게 맡긴 가방을 자신이 A의 친구라고 속이고 건네받아 그대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H씨는 가방속에 있던 휴대폰을 오토바이 기사에게 주고 가방과 가방 속 남은 서류는 버리고 현금 800만동(351달러)을 챙겨 도주했다.
다낭에서 붙잡힌 H씨는 경찰 조사 결과 2008~2019년 한국의 모 호텔에서 근무하며 사기전과 4회, 절도, 문서위조, 폭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과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한국 경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다낭으로 도피한 H는 이곳에서도 수건의 사기행각으로 베트남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