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한국인 절도·사기범에 징역1년 선고
상태바
베트남 법원, 한국인 절도·사기범에 징역1년 선고
  • 임용태 기자
  • 승인 2021.09.2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서 사기 등 수건의 전과, 사기 혐의로 양국서 지명수배
다낭시 인민법원에 의해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한국인 H(47씨) (사진=다낭인민법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피해 거주하던 한국인 H(47)씨가 현지에서 사기및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기소돼 다낭시(Da Nang)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다낭 인민법원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월19일 밤 다낭시 응우한선군(Ngu Hanh Son) 포떠이(Pho Tay) 소재 한 술집에서 다른 한국인 A와 베트남인 여성 B 등 일행을 보고, A가 밖에서 통화하는 사이 A가 B에게 맡긴 가방을 자신이 A의 친구라고 속이고 건네받아 그대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H씨는 가방속에 있던 휴대폰을 오토바이 기사에게 주고 가방과 가방 속 남은 서류는 버리고 현금 800만동(351달러)을 챙겨 도주했다.

다낭에서 붙잡힌 H씨는 경찰 조사 결과 2008~2019년 한국의 모 호텔에서 근무하며 사기전과 4회, 절도, 문서위조, 폭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과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한국 경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다낭으로 도피한 H는 이곳에서도 수건의 사기행각으로 베트남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