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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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승인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10.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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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23일 아세안 회원국 서명…1995년 체결된 AFAS 대체
- 아세안 서비스통합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평가…협정에 열거된 산업외 모든 서비스산업 개방
베트남이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23일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태국에 모여 ATISA와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베트남정부/베트남통신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을 승인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ATISA 승인 결의안(의결 131/NQ-CP)에 따르면, 기획투자부가 ATISA 협정발효후 이행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획투자부 및 관계부처와 기관은 ATISA의 틀 속에서 ‘서비스약속패키지’에 기반한 비호환조치목록(NCM)을 만들어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 및 아세안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기획투자부와 협력해 협정에 규정된 대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필요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2019년 4월23일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태국에 모여 서명한 ATISA와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은 아세안(ASEAN) 서비스 통합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

ATISA가 발효되면 1995년 체결된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를 대체하고, 서비스 개방 및 자유화 방향에 대한 많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내 서비스 및 무역을 촉진하고 아세안 국가중 서비스 수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적 측면에서 ATISA는 ▲AFAS의 자유화 약속 이행 ▲서비스 제공자를 차별하는 규제장벽 완화 ▲서비스산업의 견고한 법적 기반 제공 ▲역내 서비스시장의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등의 의의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ATISA는 ‘픽앤고(pick-and-go)’ 형태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협정 당사자들은 상호간 호환되지 않는 조치목록(EU의 약속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별로 설정된 목록)에 나열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산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AFAS에서 규정한, 협정에 명확하게 나열된 서비스 부문만 개방할 수 있다는 선택적 접근방식과 반대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이밖에도 ATISA에는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항공운송 보조서비스 등 3가지 산업의 부록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부록에는 국가간 약속을 심화하고 규제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의무가 정해져있다. 

또한 ATISA 시행후 국가별로 5년, 7년, 13년 기한내에 아세안사무국에 제출해야 할, 각 회원국들의 비호환조치목록을 포함한 부록 I 및 II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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