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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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결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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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국내산업 피해' 판단…확정되면 5년간 9.98~18.12%
한국 정부의 중국및 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되면 앞으로 5년간 9.98~18.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baodau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우리나라 무역당국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제소한 중국및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와 관련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9.98~18.1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및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업체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려 수출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이 의견도 같이 올리기로 했다.

무역위로부터 판정 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음매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쓰인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약 4만톤)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 이번에 조사를 받은 두 나라가 약 3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29일 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및 관련 국내 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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