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7] – 법인세 혜택과 증설시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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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7] – 법인세 혜택과 증설시 면제·감면
  • 이수원
  • 승인 2022.09.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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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없어…한국과 다른 점
- 증설시 법인세 면제·감면…M&A 등 기업구조 변경 증설에는 적용안돼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로서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표준단일세율이나 투자지역, 업종,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세율은 10%, 15%, 17%로, 우대세율 적용기간도 10년, 15년, 전사업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증설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규모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의 법인세 혜택은 우대세율과 세금 면제·감면 등 두가지 방식을 나뉘는데 한국과 달리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없다. 기존사업에 증설투자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우대분야 또는 우대지역에서 생산규모, 생산성, 생산기술 혁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 세제혜택은 우대세율과 세금의 면제·감면 두가지로 나뉜다.

- 한국과 달리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및 최저한세는 없다.

- 법인세법상 세율은 20%로서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표준단일세율이나 투자지역, 업종,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세율은 10%, 15%, 17%로, 우대세율 적용기간도 10년, 15년, 전사업기간으로 나누어진다

-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면제·감면은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 매출이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부터 3년차까지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감면기간이 4년차부터 면제기간을 강제적으로 기산한다.

- 세제혜택은 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증권/지분의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프로젝트 양도차익, 수입이자, 부산물 및 잡자재 매각 수익 등 법인세법상 기타수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인 20% 세율을 적용한다.

◆ 증설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혜택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 기업소득세(법인세) 우대분야 또는 우대지역에서 생산규모 확대 등으로 증설이 있는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증설투자로 소득 증가시 법인세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요건1(생산규모) : 우대분야 투자이면서 고정자산 신규 취득원가가 200억동이상 증가하거나, 우대지역 투자이면서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100억동이상 증가.

▲요건2(생산성) :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대비 증가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비율이 20% 이상

▲ 요건3(생산기술혁신) : 설비 설계생산성이 기존설계 생산성 대비 20% 이상

- 단, 이들 규정은 기업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증설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들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기존에 적용해오던 잔여기간이 있다면 그 잔여기간 동안에 기존의 세제혜택을 적용하거나, 신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별개의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된다.

- 증설투자로 인해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설투자로 증가한 소득분은 구분 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을 총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대비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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