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VST, 탄남사에 29억원 상당의 채무 이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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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VST, 탄남사에 29억원 상당의 채무 이행 소송
  • 장연환
  • 승인 2018.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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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 VST)

포스코 VST와 탄남(Thanh Nam) 간의 소송은 원고인 포스코 VST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VST가 소송절차 참여를 반복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 탄남은 원고가 580억 VND(약 29억원)이 넘는 채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 고소했나?

포스코 VST와 탄남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협력사로, 매년 수조 VND 규모의 철강제품을 거래해 왔다.

탄남사의 대표는 포스코 VTS가 탄남에게 양측 간의 철강 거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580 억 VND 이상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3 건의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남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 VTS는 탄남이 갚아야 할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문서와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포스코 VTS는 회사의 이익을 되찾고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재판 진행에 참여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의 법률대리인조차 법원의 출석 요구에 법정 참가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의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5일 남떠리엠(Nam Tu Liem) 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은 판결번호 02/2018/KDTM-ST으로 처음으로 결정·선고됐으며, 법원은 소송 기한 만료로 인해 소송 사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남떠리엠 인민법원 판결 이후 포스코 VTS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제 1심 판결을 기각하고, 이 사건을 남떠리엠 인민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후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 사건 서류 "물품 구매계약 분쟁"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4년 동안 지속됐지만 확실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탄남(Thanh Nam)사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많은 파트너사와 고객들로부터 회사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다고 언론 기관에 호소해 왔다.

포스코 VST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두 회사 간의 물품 구매계약으로 580 억 VND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인 탄남사는 채무 기록에 따라 통상적인 지불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VST가 자체 감사 결과, 2013년 11월 27일 자 채무 기록에서 포스코 VST가 근거로 삼는 것은 양측의 수석회계사가 서명한 채무 기록을 기반으로 한다.

2013년 11월 27일자 채무 기록은 양측 사이의 물품 수령 영수증, 출고 영수증, 입고 영수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채무 결정을 위해 제출된 영수증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는 있다.

고소장의 많은 모순들

탄남측 대리인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탄남에게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계약이나 송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부채 금액은 명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채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품 배달이나 배달 기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VST측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탄남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9건의 계약 및 탄남이 갚아야 할 채무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금액에서 양측이 모순이 있는데, 포스코 VST는 탄남측에 580 억 VND 이상의 채무 상환을 독촉하지만, 탄남측은 양자 사이 9건의 철강 판매계약 물품가는 약 533억 VND이라고 평가한다.
계약 내용에는 총 131개의 청구서(총 9 건의 계약서에 대해 발행된 영수증)가 있는데, 그 상품의 총 판매가는 약 598억 VND이다.

탄남은 철강 제품을 함께 구입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VST측에 제품에 대한 영수증를 반복해서 발행했다. 탄남측 대리인은 이 지불 영수증은 포스코 VST가 탄남에게 지급하지 않은 제품 수량이며, 이전에 포스코 VST의 제품 판매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록한 제품 수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부정확하며 문서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 비교 기록과 탄남이 포스코 VST에 지불한 상품가는 약 1,084억 VND 이지만, 포스코 VST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 기록된 상품가는 약 1,094억 VND이다.

탄남측 대리인은 또한 포스코 VST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명시된 계약 중 많은 계약이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 체결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만약 탄남측이 포스코 VST측과 동의한 가격으로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포스코 VST는 지불 청구를 탄남사가 아닌 은행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스코 VST는 현재 탄남에 제품을 납품한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지 탄남이 발행한 영수증과 공문을 공증한 확인서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는 현지 중소기업들이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능력이 부족해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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