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라케시조약 가입…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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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라케시조약 가입…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개선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1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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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인정
레 티 뚜엣 마이 주스위스 베트남대사(오른쪽)가 다렌 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가입서를 전달받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WIPO)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에 가입했다.

현지매체 베트남통신사(VNA)에 따르면, 7일 레 티 뚜엣 마이(Le Thi Tuyet Mai) 주스위스 베트남대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라케시조약 가입 문서에 서명했다.

마이 대사는 “조약가입으로 베트남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마라케시조약 가입을 축하하며, 많은 베트남의 시각장애인들이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인정받아 필요한 인쇄물을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은 지난 2003년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9년 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 등 남미 3개국의 WIPO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조약안 공동제안후 활발한 논의를 거쳐 2013년 6월27일 국제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조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마라케시조약은 일반인과 비교해 기술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이자,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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