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를 중국으로 판 비정한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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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를 중국으로 판 비정한 시어머니
  • 장연환
  • 승인 2018.09.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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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응헤안(Nghe An)성 인민법원)

중국으로 팔린 지 1년이 지나 구출된 23살의 여성이 범죄 집단의 행위를 고소했다.

지난 26일 응헤안(Nghe An)성 인민법원 순회법정이 뀌헙(Quy Hop)현 쩌우(Chau Ly)면에서 열렸다. 이번 순회법정은 인신매매로 기소된 피고인 꿰(Que), 뚜엣(Tuyet) 그리고 반뜽(Van Tuong)씨의 1심 판결을 위해 열린 것이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 중순 피고 시어머니 꿰(Que)는 뀌헙(Quy Hop)현에 살고 있었는데, 응헤안성 떤끼(Tan Ky)현에 함께 살고 있던 피고 뚜엣(Tuyet)과 피고 반뜽(Van Tuong)이 피고 꿰의 집으로 놀러 갔다. 문제는 피고 시어머니 꿰가 중국으로 갈 신부를 찾을 수가 있으면 큰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피고 시어머니 꿰는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며느리인 타오(Thao)가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가서 잡화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타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동의했다.

10일 후 신부 타오는 꽝닌(Quang Ninh)성 몽카이(Mong Cai)시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중국으로 마중할 피고 뚜엣을 소개받아 인사를 하고 함께 중국 국경을 넘었다. 피고 뚜엣은 중국에서 타오를 한 중국인에게 약 3억 VND(약 1,500만원)에 아내로 팔았다. 나중에 피고 꿰는 피고 뚜엣으로부터 8,000만 VND을 받았다.

중국에서 1년이 넘는 동안 중국인의 아내로 살아오던 타오는 현지 당국에 의해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자신을 판 사람들을 고소했다.

이번 순회법정에서 재판관들은 피고 뚜엣(Tuyet)에게 6년 구속형을 선고했으며, 피고 꿰와 피고 반뜽에게는 5년 구속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들은 민사배상으로 약 7,600만 VND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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