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8.61%↓, 하락폭 역대최대…보유세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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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8.61%↓, 하락폭 역대최대…보유세 크게 줄어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3.03.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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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23일~4월11일 소유자 의견 청취
- 종부세 부과대상 크게 줄고,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은 늘어
올해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이어졌던 상승세가 10년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8.61% 떨어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도 23만가구(1가구 1주택 기준)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은 200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기록이다. 2014년부터 이어졌던 공시가격 상승세도 10년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세종이 3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뒤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집값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줄어들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보유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했으며(재산세 60→45%, 종합부동산세 95→60%),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했다(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종부세법 개정에다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액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4월28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줄어들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가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수가 지난해 45만6360가구에서 올해 23만 1564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이하 공동주택은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전년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해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을 받은 뒤 다음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4월28일~5월29일까지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건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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