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포함 대리모 조직, 호치민시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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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포함 대리모 조직, 호치민시에서 체포
  • Nguyen Nhut
  • 승인 2019.01.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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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호치민시 공안은 중국인이 포함된 4명의 대리모 조직을 체포했다.

 

호치민시 공안은 까이구오린(Cai Guo Lin, 중국인 37세), 황티투짱(Hoang Thi Thu Trang, 닥락성 27세), 찌에우티항(Trieu Thi Hang, 탄화성 41세), 응웬티마아잉(Nguyen Thi Mai Anh, 남딘성 24세)을 ‘형법 제 187조 : 상업적 목적으로 임신부를 조직하는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이 4명은 6명의 베트남 여자들을 캄보디아에 데려가 배아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으로 3군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 공안에 체포되었다.

 

수사를 맡은 공안은 까이구오린을 대리모 조직의 주모자로 확인했다. 지난해 9월 까이구오린은 그와 동향 사람인 하노이에 있는 ‘티엔화(Thien Hoa)클리닉’으로 가서 대리임신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의사가 황티투짱을 통역가로 소개했다. 의사는 까이구오린을 만날 때마다 황티투짱으로부터 통역 지원을 받았다. 통역시마다 매번 황티투짱은 5백만동(약 25만원)을 받았다.

 

이후 황티투짱은 하노이에 있는 ‘공립중앙산부인과병원’에 가서 3억동에 대리임신할 사람을 찾았다. 얼마 후 탄화성 출신 여자가 첫 번째 대리모로 5천만동(약 250만원)에 하겠다고 했다.

 

최근 찌에우티항과 응웬티마아잉은 6명의 베트남 여성을 찾아 호치민시에서 캄보디아로 가서 배아이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리모에 지원한 여성들 중 한 여자가 사기로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공안 당국은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신과 관련해 ‘혼인가족법 2014’(2015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는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상업적 목적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고귀한 인간적 규정이다.

 

한편 상업적 목적으로 임산부를 조직하는 사람은 5천만동 ~ 2억동의 벌금형, 최고 2년의 비구금 개조형 또는 3월 ~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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