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사람의 재산을 강도질한 한국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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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사람의 재산을 강도질한 한국인에게 실형 선고
  • 임용태
  • 승인 2018.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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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법원은 9일 한국인 최용길(52세)에게 강도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최용길은 베트남에 여행온 임동수를 김용식(국적불명)의 소개로 만나 임동수에게 여행과 골프 가이드 서비스를 했고 보수로 매일 55~100달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최용길은 임동수에게 723달러에 골프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골프채를 주었지만 임동수는 최용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수차례 임동수를 찾았으나 연락이 닫지 않자 최용길은 김용식에게 임동수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용식은 최용길에게 베트남인 Khánh, Thắng, Tuấn 세 명을 소개해 주고 이들이 임동수를 만나 돈을 돌려받으면 그 50%를 주기로 하였다.

임동수의 소재를 파악한 최용길과 그 일행은 2015년 12월 26일 밤 10시30분경 12군 Thái An 3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동수의 아파트를 찾아가 테이프로 그의 손을 묶고 입을 막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최용길은 임동수의 휴대폰으로 임용수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임용수가 자신에게 7,232달러를 빚지고 있으니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임동수의 누나는 그 빚은 그들 사이의 문제라고 변제를 거부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최용길과 일행은 칼로 피해자를 겁박하여 채무가 7만7,400달러이며 서명하라고 강요했지만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했다. 최용길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강제로 서명하게끔 하였다.

베트남인 Tuấn 또한 피해자에게 1억7,700만동(850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서명하게 했으나 피해자가 단호히 서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베트남인 Khánh은 250만동이 있던 임동수의 지갑과 2개의 은행카드, 피해자의 개인 서류를 빼앗아 가졌고 최용길은 임동수의 2개의 삼성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최용길과 그 일행이 임동수를 데리고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려는 찰나 임동수가 근처 수퍼마켓으로 도망했다.

나중에 피해자 임동수와 그의 누나가 공안을 방문하여 사건을 고발하였고 최용길도 스스로 출두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건네주었다.

법정에서 최용길은 임동수를 단지 2대 때렸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사건의 조사 내용에 따라서 최용길과 그 일행의 행위는 ‘강도’로 인정하여 최용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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