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Fone의 AVG인수관련 손실우려 누구 책임인가?
상태바
MobiFone의 AVG인수관련 손실우려 누구 책임인가?
  • 장연환
  • 승인 2018.03.16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윗선이 무관할 수는 없다.
- 관련자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진 : Kim Quy

모비폰이 AVG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률규정은 있지만 국가가 7조동(3,450억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몇가지 위법적인 사항도 있다.

이와 관련, 책임자 규명이 필요하다. 첫째 그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능해서 국민의 세금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능력은 있지만 법률을 무시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두 유형 모두 리더의 자리에 앉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국회는 모비폰이 AVG의 주식 95%를 인수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모비폰에게 물었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회의 예산·재정위원회 위원인 레탄번(Lê Thanh Vân)은 막 발표된 정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공안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보고서는 이번 거래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관한 두 가지 의문 사항을 준다. 왜냐하면 모비폰이 AVG를 인수하게 되는 기간 동안 AVG의 행보는 자본 가치가 떨어지는지 아닌지와 보조를 함께한다. 모비폰이 AVG를 인수하기 위해서 차입한 자금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차입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안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레탄번은 말한다.

전직 인민대법원 부장판사이자 현 수석변호사인 쩐반도(Trần Văn Độ)는 “이번 사건은 수년간 조사되었고 대중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사건은 이전의 철강으로 유명한 증찌융(Dương Chí Dũng) 재판에서 불던 바람과 유사하다. 이것은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특정 시기 몇몇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한다.

정부 조사단이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 AVG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것을 보면 위법사항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극복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총리가 조사관계자에게 지시하고 사무국이 조사의 방향을 명확히 한 후에 취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의도적인 규정 위반과 위법한 행위를 합법화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AIC의 변호사 레탄선(Lê Thanh Sơn)에 따르면 민간인의 관점에서는 이 거래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질은 모비폰이 AVG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AVG 주주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두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AVG는 MobiFone에 대해서 모비폰의 컨설팅 비용과 은행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불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VG의 주주들은 이 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재설계해야 하고, 정부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고려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레탄은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