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그랩(Grab)의 우버(Uber) 인수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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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Grab)의 우버(Uber) 인수 추가 조사
  • 장연환
  • 승인 2019.02.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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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Grab)이 우버(Uber)를 인수할 때 경쟁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조사와 설명이 필요한 새로운 상황이 초래됐다.

 

공상부는 한 달 전 베트남에서 그랩과 우버의 합병에 대한 독과점 문제와 관련된 경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및 법률과 실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와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 서류, 증거로부터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그에 따라 진술측에서는 심의를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공상부 산하 소비자경쟁보호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서면 진술서의 경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와 설명이 포함된다.

 

서면 제출과 추가 조사는 2004년 경쟁법의 규정에 따르며, 추가 조사는 4월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년 전 그랩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서의 우버 사업권 전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랩은 동남아에서 차량공유와 음식배달 서비스를 시작으로 우버의 기술 플랫폼과 핀테크(fintech) 플랫폼까지 집어 삼켰다. 대신 우버는 그랩의 지분 27.5%를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그랩의 우버 인수에 대한 조사가 지난해 5월부터 경쟁 관리 당국에 의해 진행되었다. 경쟁 관리 당국은 2018년 12월경 그랩이 경쟁법 규정에 의해 금지된 독과점 및 경제적 집중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일부 위법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우버를 인수한 후 그랩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었다.

 

그러나 이후 그랩은 당국의 해석과 달리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차량공유와 같은 첨단 시장을 구성하는 특성으로 빚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이전에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도 그랩의 우버 인수에 대한 독과점을 조사했다. 2018년 9월 싱가포르 정부는 독과점 조사 후 그랩에 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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