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르피리포스 에틸(chlorpyrifos ethyl), 피프로닐(fipronil)
2월 13일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에서 허가된 용도 목록에서 클로르피리포스 에틸(chlorpyrifos ethyl)과 피프로닐(fipronil) 2가지 성분을 함유한 농약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업농촌개발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장에는 클로르피리포스 에틸 성분을 가진 약품 228종과 피프로닐 성분을 가진 약품 152종이 있다. 그 중 10개종은 2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이 2가지 화학 성분을 함유한 약품에 대한 등록 절차를 중단했다. 이 약품의 생산자들은 결정이 효력을 가진 날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수입된 상품을, 최대 2년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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