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베트남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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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 베트남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 Nguyen Nhut
  • 승인 2019.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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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베트남산 돼지고기를 반입하는 승객은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직후 많은 나라들이 입국 승객의 수하물 검사를 강화했다.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 베트남을 떠나 대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소지한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

 

위 규정은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생겼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과 몽골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아시아에서 세 번째 국가다.

 

앞서 2월 27일 대만의 한 국제공항은 돼지고기 제품을 소지한 베트남 여성 승객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 승객에게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입국시 베트남 승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승객에게 전단지, 라디오, 비디오를 통해 일본과 호주의 입국 규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선 식품, 가공 식품, 채소를 일본에 반입하고자 하는 승객은 증명서와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호주는 음식물,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등 금지된 물건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간식이나 요리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체포되어 최대 42만 호주달러(약 3억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두바이,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베트남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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