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콘도텔, 오피스텔, 리조트빌라 표준규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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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콘도텔, 오피스텔, 리조트빌라 표준규정 개발
  • Nguyen Nhut
  • 승인 2019.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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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도텔, 오피스텔, 리조트빌라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표준규정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부는 여행자용 아파트(콘도텔), 관광빌라(리조트빌라), 사무실 겸 숙박시설(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유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리아 붕따우성(Ba Ria - Vung Tau)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답했다.

 

앞서 바리아 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 건설, 운영, 소유권증서(레드북, 핑크북) 부여 등 부동산 관리와 공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 당국은 건설부에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틀(표준규정)을 만들어 공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부는 제안을 검토 평가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운영 방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건설부에 주요 책임을 맡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위 3가지 유형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표준규정을 연구해서 만들어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두 부처는 또한 오피스텔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

 

그 중 콘도텔과 리조트 빌라의 관리 및 영업에 관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해서 공표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 규정(분배, 임대, 토지이용 목적 변경) 및 콘도텔, 리조트빌라, 오피스텔의 소유권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제출하는 주요 책임을 맡는다.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건설 투자, 영업, 운영 관리, 개발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설부는 이들 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현재 건축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도시계획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아파트 관리와 거래에 관한 제안된 개정안 및 관리규정 보충안 역시 관할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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