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들, 새 재산세법 초안에 앞으로 세금폭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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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들, 새 재산세법 초안에 앞으로 세금폭탄 걱정
  • 장연환
  • 승인 2018.04.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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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용 토지세 1개에서 주택세와 토지세로 개별 부과
아파트 주택세는 10배 이상 인상
사회주택 및 재정착민 아파트 주민들도 걱정

가난한 이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모으거나 빌려야 한다. 만약 새 재산세법 초안이 통과된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추가 세금을 내야만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재산세법 초안 마련 위원회’가 재정부에 제출한 재산세법 초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현재의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라는 1가지 세목에서 ‘토지세’와 ‘주택세’ 2가지 세금을 내야만 한다. 현재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는 세율이 매우 낮아서 1년에 5만동 이하이거나 면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지지분세 ×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토지가 × 현재 재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정량세율(0.3% 또는 0.4%)”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그 중 대지지분세는 “토지사용권 증명서에 기입된 면적상 집과 재산 소유 지분(아파트 동·호에 따름) × 조정계수 0.2” 이다. 아파트 재산세는 건설비가 7억동 이상이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가 마련한 계산법은 “아파트 동·호 상에 기입된 면적 ×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정한 제곱미터당 건설비 - 7억동) × 0.3% 또는 0.4%가 예상되는 재정부 정량세율” 이다.

 

실제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몇 일 동안 호치민시 9군의 GH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걱정하면서 제출된 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일로 소란스러웠다.

 

호치민시 떤푸군 ‘The Rubyland 아파트’의 한 호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면적은 74㎡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농업용 토지사용세’의 세율 적용으로 해마다 14,000동(약 700백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이후 5만동 이하는 면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새 재산세법에 따르면 현재보다 재산세가 거의 10배 이상 인상되어 적어도 1백만동(약 5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예로, 100㎡ 크기의 아파트(토지가 11,000,000동/㎡, 건축비 11,600,000동/㎡)인 경우 △토지세는 660,000동(0.3% 적용) 또는 880,000동(0.4% 적요) △ 재산세는 1,380,000동(460,000,000동의 0.3%) 또는 1,840,000동(0.4%) △따라서 총재산세는 2,040,000동(0.3%) 또는 2,720,000동(0.4%)이다.

 

새 재산세법 초안에서는 사회주택(아래 참조)에 주어지던 면세 혜택과 재정착민 아파트도 세금 부과의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회주택 소유자들과 재정착민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수억동의 빚을 지고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재산법 초안은 무거운 어깨에 한 짐을 더 지우는 것처럼 가혹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가 면세되는 사회주택 : 빈곤가정 주택, 공무상 주택, 재산세가 50,000동 이하의 주택, 경제·사회 특별빈곤조건을 가진 구역 내의 주택

※ 재정착민 아파트 : 도로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이나 토지에서 이전하여 이주한 아파트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전시 수령한 보상금에 모자라는 구입비용은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분할해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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