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기본급여 실시 회람·초안의 대상에는 급여, 각 부처 수당, 당과 국가의 공립사업단위 수당, 정치·사회단체 수당, 협회나 단체 내의 수당 등이 포함된다.
초안에 따라 포함되는 대상은 ▲ 당과 국기기관, 중앙정부의 정치·사회단체에서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과 공공 기관원 ▲ 각 지방 성과 중앙정부의 직할시 ▲ 각 지방 시·군과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시 ▲ 특별 행정-경제 구역 ▲ 영도기관의 공무원, 법률규정에 따른 공립사업단위 금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관리자와 조원, 각 협회, 비정부 기관, 프로젝트, 관할관청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국제기구나 조직에 동원되거나 파견되는 간부와 조원 및 공무원 ▲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간부와 공무원 및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위에서 언급한 간부, 공무원, 조원 및 노동자의 급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급여 = 기본급여 월 1,390,000 VND × 현재의 급여계수
위 기본급여에 따라 정해진 각 수당 항목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수당 = 기본급여 월 1,390,000 VND × 현재의 수당계수
특별지급 규정에 따른 각 수당 항목에 대한 것은 현행대로 한다. 또한 이 회람·초안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 활동비 지급 수준으로 인민대표대회에도 적용된다.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 활동비 계수의 근거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활동비 수준 = 기본급여 월 1,390,000 VND × 규정에 따른 활동비 계수
초안에서는 급여, 수당(격차 유보 계수도 포함할 수 있다)과 이 초안에서 규정한 각 대상의 활동비는 기본급여 월 1,390,000 VND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계산될 것임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