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은 의약품 배급권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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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은 의약품 배급권이 없는가?
  • 장연환
  • 승인 2018.04.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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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베트남 정부의  ‘의정 54’는 베트남 내 제약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연합과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의약품 배급권의 정의는 의약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영역까지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베트남 내 유럽무역사무소(Eurocham)에 따라 20년 이상 그 영역에서 활동해 온 외국기업의 활동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측은 베트남 내 미국기업협회(Amcham)의 제안 후에 유럽무역사무소도 계속해서 ‘의정 54’는 잘못된 것이고, 베트남-유럽 자유무역협정(EVFTA)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무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에 공포된 제약법 시행지침에 대한 정부의 ‘의정 54/2017/NĐ-CP’ 이전에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형식이나 베트남에서 제조, 공급, 보관, 운송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외국투자기업들은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위한 창고와 현대적 시설의 건축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 발효·시행된 ‘의정 54’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은 의약품의 수입은 허가 받았지만 다른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

‘의정 54’에는 보관과 선적을 포함한 의약품 배급의 개념을 개방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투자자들이 보관과 선적 영역에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럽무역사무소에 따르면, ‘의정 54’는 WTO 규정과 보관·운송과 같은 일반적인 공급체인을 포함하는 UN의 잠정분류리스트(UNCPC)를 위배하고 있다고 한다.

100% 외국투자기업의 의약품 배급 활동에 대한 규제가 확장됨으로 해서, 20년 이상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해 온 외국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보관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Baker & McKenzie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자 미국대표부 법률분과 담당인 정의석씨에 따르면, ‘의정 54’는 보관과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해 온 외국기업이 더 이상 보관과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왜냐하면 새 의약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트남의 법은 법률 문서로 공포된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 이외의 소급 적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건부의 회람 초안은 100% 외국투자기업은 ‘의정 54’를 따라야만 하고, 이 초안이 발효됨에 따라서 의약품의 보관과 운송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견에 따라서 보건부 법제부장은 외국기업이 의약품에 대한 수입권은 가지되 배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WTO와 베트남 통합센터(베트남 산업·무역사무소-VCCI) 사장인 응웬 티 투 짱(Nguyễn Thị Thu Trang)에 따르면, ‘의정 54’는 의약품을 수입해서 1차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의약품을 운송하거나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한다.

게다가 발표된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 보관과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소급에 대한 규정 위반시 더 이상 보관과 운송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웬 티 투 짱은 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기업들이 배급 활동을 하도록 허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외국기업들이 배급과 관련된 그 어떤 서비스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허가가 되지 않은 일이다. 지금 새 법률 규정에는 어느 것이 배급 활동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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