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류 판매금지 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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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류 판매금지 법안에 대해서
  • 장연환
  • 승인 2018.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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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류(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부터 태국, 인도까지 전세계 수 십개 국가의 트렌드이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공동사회에서 과도한 음주는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주류에 대한 ‘광고 금지’가 세계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7월에 러시아는 TV, 라디오, 인터넷,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그리고 옥외광고판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했다. 6개월 이상 적용된 이 금지 기간 동안 신문과 음식점 그리고 주점에서는 여전히 광고를 할 수 있었다.

당시의 주류 광고금지는 대담하지만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는데, 그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양보다 2배나 많은 술을 소비하는 러시아인들의 문제 해결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 금지령으로 러시아 경제는 가라앉았으며 맥주 시장은 거꾸러졌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91년 에빈(Evin)법에 따라 TV와 영화에서의 주류(알콜도수 1.2도 이상) 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광고에서 알콜은 건강에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주도록 했다. 당시 그 광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주류 제조사들 또한 'France24'에 따라서 스포츠, 문화활동에 대한 후원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미국의 맥주 제조사인 안호이저-부시(Anheuser Busch)도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동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후원할 수 없었다.

태국에서는 주류 광고가 2008년에 제정된 ‘알콜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만약 광고가 직·간접적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지될 수 있고, 술이나 술 상표는 드러나서도 안된다. 위반자는 최대 1년의 구금형이나 14,000 USD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에 태국은 5일간의 종교적 휴일에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스란드는 공식적으로 주류 판매 금지 연령을 20세로 상향했다. 인도는 광고는 금지하지만 후원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노르웨이는 1972년 이후부터 있었던 TV 광고 금지를 이제 모든 채널에서의 광고와 후원 금지로 바꾸었다. 터키는 2014년 유사한 규제를 발표했고 스웨덴, 리투아니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위의 방법들은 효과가 증명되었는데, 프랑스는 금지령이 시행된 후 주류 소비가 25% 감소했다. 노르웨이와 아이스란드 또한 그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음주가 감소했다. 아이스란드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주정뱅이 비율이 90%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올 봄 러시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광고금지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약 200억 USD를 지출할 계획인데, 광고금지 완화가 이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인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사의 마케팅 수입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TV와 신문에서의 맥주와 주류 광고는 그 내용이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이네켄, 칼스버그와 같은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의 경쟁사들 또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 러시아 상원의원은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에서 스포츠 협회와 스포츠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수입 증대에 더 매력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에빈(Evin)법은 옥외광고판과 몇몇 스포츠 개최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몇 가지 조항이 바뀌었다. 2015년 6월에 프랑스 국회는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후원자들은 광고금지가 국가의 와인산업을 위협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미디어가 와인을 대중에 알리고 여행객들과 외국인 바이어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에서의 맥주와 알콜 광고와 마케팅을 고려해 보자면, 얼마 전 보건부가 마련한 ‘알콜과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법률 초안’은 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 소비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맥주 판매 촉진을 금하고 △ 각 시합에서 보상용 맥주 사용을 금하고 △ 무료 맥주 공급을 금하며 △ 알콜도수 15도 이상의 광고와 판촉을 전면적으로 금하며 △ 알콜도수 15도 미만은 대중교통, 옥외광고, TV, 영화 등을 통한 광고를 금하며... 어린이 시청자 대상 포함 △ SNS에서의 맥주 광고를 금한다.

법률 초안에는 또한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대한 3가지 안이 있는데 △ 제 1안은 매일 11~14시, 17~22시만 판매 가능... 국제공항 및 음식, 오락, 여행 특별선정구역은 제외 △ 제 2안은 매일 06~22시만 판매 가능... 국제공항 및 음식, 오락, 여행 특별선정구역은 제외 △ 제 3안은 정부가 계획하여 규정한 시간에는 판매 금지한다.

보건부는 또한 주류 제조사와 수입업자는 알콜 위험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기금’을 조성해야 함을 제안한 반면 주류 사업자 대표는 기금 조성을 반대하며, 동시에 주류의 초과 시간, 초과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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