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율 10.9% 적용

2019-05-21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이 수입산 압연강판과 철근에 10.9%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국기업의 철강제품 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조치다.

베트남 공상부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압연강판과 철근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회피행위 방지에 관한 ‘결정 1230호’를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앞서 공상부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압연강판과 철근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회피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결정 2622/QĐ-BCT호’를 공표했었다.

공상부는 1년간의 조사 후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입제한조치 회피행위 방지에 적용된 품목은 HS코드 7213.91.90, 7217.10.10, 7217.10.29, 7229.90.99, 9839.10.00으로 압연강판, 철근 제품을 포함한다.

수입제한조치 회피행위 방지 대책은 오는 28일부터 2020년 3월21일까지 수입관세에 대해 10.9%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기 철강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수입된 상품이 국내생산 제품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상부 경쟁관리국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H빔에 대해 반덤핑조치로 20.48%~ 29.4%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