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빌라 관광숙박시설로 분류…관광청 사업허가 받아야

- 건설부장관, ‘올해안에 관련법 마련 마칠 것’ - 공급 급증하는데도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투자•거래돼 - 관리•운영 내용은 건설부, 토지사용 사항은 자원환경부 제정

2019-06-09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콘도와 리조트빌라 등의 부동산상품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이들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법인과 개인은 관광청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팜 홍 하(Phạm Hồng Hà) 건설부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자원환경부와 협의해 콘도와 오피스텔 관련규정 마련을 올해중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콘도, 오피스텔, 리조트빌라 등의 부동산 상품 관련 규정은 토지법, 부동산법, 투자법, 주택법 등 여러 법률 어디에도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부동산에 투자해온데다 앞으로도 이들 부동상 상품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콘도는 올해와 내년에 매년 2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이에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했으며, 콘도, 오피스텔, 리조트빌라 등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3분기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 장관이 관련법을 올해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콘도 및 주거용콘도 등에 대한 기준, 관리, 운영 관련사항은 건설부가 마련하고, 토지사용 관련 내용은 자원환경부가 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응웬 쫑 닌(Nguyễn Trọng Ninh) 건설부 주택시장관리국장은 콘도텔 등의 부동산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관광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소시설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도, 리조트빌라를 거래하는 단체와 개인은 베트남관광청(ViệtNam National Administration, VNAT)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