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언론, 김도현 전대사 해임사실 상세보도

- 중앙징계위, '김영란법 위반, 갑질행위 인정돼' - 김 전대사는 강력 반발, 해임결정 무효소송 제기 검토

2019-06-09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 등으로 결국 해임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김 전대사에 대한 심사 결과, 제기된 비위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김 대사의 비위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초 김 대사를 귀임조치해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 골프장 개장행사에 2박3일간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가족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권위주의적 행동을 한 갑질의혹을 받았다.

김 전대사는 이에 대해 골프장 개장행사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인사도 초청된 자리여서, 공식 외교활동의 연장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해 왔다.

김 전대사에 대한 감사 및 귀임조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등 4개 교민단체는 김 대사가 열심히 일해왔다며, 외교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공동성명을 내기도했다.

김 전대사는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최근 통보받았으며, 이에 반발해 해임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현지언론들은 김 전대사의 이력을 자세히 밝히며 해임 사실을 보도했다. 김 전대사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역사학 학위를 받았으며 외무고시에 합격해 러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우크라이나대사관 참사관 등을 거쳐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 그룹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베트남대사로 부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