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행 5년비자 요건 강화

- 하노이•호치민•다낭 3대도시 상시거주자(호구, ho khau소지자)만 가능 - 임시거주증(땀주, tam tru) 소지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 땀주 위조, 체류기간 넘긴 불법체류자 급증 등 부작용 때문

2019-06-11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5년짜리 한국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된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3대도시의 시민(호구, ho khau를 가진 상시거주자) 및 임시거주자(땀주, tam tru, 임시거주증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던 C-3비자를 앞으로는 이들 3대도시의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임시거주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C-3 비자는 복수비자로 5년동안 방문횟수에 제한없이 최대 30일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이번 발급요건 강화조치는 임시거주서류 위조와 체류허용기간을 넘기는 불법체류자 급증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C-3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해 3대도시의 호구 소지자 및 땀주 소지자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3대도시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고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초부터 한국의 비자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미리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 비자를 받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하노이 외곽 농촌지역과 중부지역 출신들로 알려졌다.

하노이 한국 총영사관의 하루 비자 발급량은 300건인데 10배나 되는 3,00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영사관 주변이 온통 북새통을 이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사관이 나눠준 대기번호표가 고가에 거래되는가 하면 땀주 위조, 브로커의 비자사기 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자를 받고도 체류허용 기간을 넘겨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인력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비자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이 노동력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자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인은 19만6633명(8.3%)으로 3번째로 많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인은 45만7,000여명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 10만명을 넘어서 전년동기 보다 3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