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일부터 기본급여 인상…월 149만동(10만동 7.2%↑)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임금에 적용 - 인민공안 정년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2019-07-01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정부의 ‘의정 38’에 따라 1일부터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기본급여가 지난해보다 10만동(7.2%) 올라 월 149만동(64달러)이 됐다.

이에 따라 새 기본급여를 적용한 대졸 신입 공무원 1호봉 임금은 월 325만2,600동(140달러)에서 348만6,600동(150달러)로 증가한다.

기본급여는 공무원, 군무원, 군인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금, 생활비, 운영비 등 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과 공제에 적용된다.

또한 국방부의 ‘회람 79/2019’에 따라 1일부터 부사관, 병사, 학생군사의 수당도 기본급여 149만동에 직급별 계급별 허용계수에 따라 산정된다.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의정 49/2019’에 따라 인민공안의 복무기간(정년)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다.

인민공안 중 특히 교수, 부교수, 박사, 고위 전문가는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소의 교육, 과학, 기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지휘권을 갖지는 못한다.

교수는 1회 연장시 2년을 넘을 수 없고 총 연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교수는 총 7년, 박사 및 고위 전문가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적용하면 인민공안 교수는 최대 70세까지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