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생산돼 미국 수출 한국산 철강제품 456% 관세 물게 돼

- 美상무부, ‘베트남서 경미한 공정 거친 우회수출 적발’ -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 대상…대만산도 함께 - 포스코축, '베트남법인 베트남산 소재 사용, 큰 영향없을 것'

2019-07-03     김동현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베트남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최대 45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됐다.

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과 대만산 일부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에 관련 수입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받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미국내 내식성 철강제품 및 냉연강판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포스코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국산에 대해 조사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미국 대상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