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베트남서 광고에 국가명 사용했다가 벌금 물어

- 하노이시, 광고법위반으로 벌금 2,500만동 부과 - 국가명, 광고문구와 비공식슬로건에 사용할 수 없어

2019-07-04     이희상 기자
코카콜라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코카콜라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가명이 들어간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벌금을 물고 광고를 내렸다.

하노이시는 코카콜라에 대해 광고법 위반 등으로 2,500만동(1,08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카콜라는 판촉이벤트를 하면서 ‘Coca Cola – Mở lon Việt Nam – Trúng vàng mỗi ngày’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하노이시 응웬르엉방(Nguyễn Lương Bằng)거리에 내걸었다.

문구의 내용은 영어로는 ‘Coca Cola – Open can Việt Nam – Win gold every day’, 우리말로 하자면 ‘베트남 코카콜라 캔을 따고 황금을 잡으세요’ 정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는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고 관할지역 당국에 광고판 철거를 지시했다.

하노이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위반내용은 여러 가지다. 당국에 광고문구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베트남(Việt Nam)’이라는 국가명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고 비공식 슬로건과 함게 써서도 안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노이시는 또  'Mở lon Việt Nam(베트남 캔을 따라)'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하노이시의 조치에 승복했다. 해당 광고판을 철거한 뒤 ‘Cơ hội trúng vàng mỗi ngày(Opportunity to win gold every day, 매일 금을 잡을 기회’'로 변경한 광고문을 당국에 신고한 뒤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