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도로위 모든 주행차량 일제점검 …15일부터 한달간

- 음주•과속운전,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 단속

2019-07-15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이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로 위 모든 주행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승용차, 화물차, 컨테이너차량, 버스,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로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일제히 도로검문에 나서 15일~29일까지 1단계, 30일~8월14일까지 2단계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경찰은 ▲음주음전 ▲마약소지 ▲과속운전 ▲차선위반 및 불법추월 ▲불법주정차 ▲과적 및 허용인수 초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불법차량 운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각 지역의 교통관리 능력 증진, 효과적이고 신속한 범죄 적발 및 퇴치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교통경찰국 본부 및 각 지역 파출소는 주요 통행로와 간선로에 대한 통제 및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 및 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국도와 주요 도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차량 검문은 공항, 버스정류장, 항구, 창고 등 출발지 뿐만 아니라 술집, 클럽, 레스토랑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도 시행된다.

교통경찰국은 차량검문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경찰은 차량을 정지시킨 후 관할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서류와 불법 위조 및 개조 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는 운전자에게 반환된다. 또한 마약, 폭발물, 위험물, 밀수품, 위조품 소지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차량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각 관할부서와 협력해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교통경찰은 카메라를 이용해 사건을 기록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상황 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투경찰과 협력한다. 또한 관련 증거는 관할부서에 양도되어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